⊙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2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25호, 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결과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안 마련(안 제2조의5 제4항,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nanta@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