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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08~2019-03-20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 전화번호 02-2110-3660
  • 전자메일 sapphire5@korea.kr

⊙법무부공고제2019-30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법무부장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일방 배우자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 부재

 

○ 아동의 국외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법률명 변경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아동의 국외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률명을 변경함

 

□ 관할(안 제11조 및 제18조)

 

○ 아동반환사건의 관할을 서울가정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아동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확대함

 

○ 예외적으로 아동소재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을 보충적 관할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대한민국에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함

 

○ 출국제한명령 등의 관련사건의 관할을 아동반환사건 관할과 동일하게 규정함

 

□ 출국제한명령(안 제19조)

 

○ 부모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대한민국 외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원에 출국제한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출국제한명령이 아동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출국제한 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 효력발생시기 및 불복수단(안 제22조 내지 제24조)

 

○ 출국제한명령은 상대방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출국제한 연장 및 취소(안 제25조 및 제26조)

 

○ 출국제한명령의 효력발생 후 기간만료를 앞두고 계속 출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연장을, 출국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취소를 법원에 각 신청할 수 있음

 

□ 출국금지 등의 처분(안 제27조 및 제28조)

 

○ 출국제한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에 따라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안 제30조)

 

○ 출국제한명령 및 출국제한기한의 연장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 전자우편 : sapphire5@korea.kr

 

- 팩스 : (02) 2110 - 03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02) 2110-3660, 팩스 (02) 2110 - 0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