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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08~2019-03-25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02-2110-1907
  • 전자메일 lbho2110@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020호, 2018. 12. 24.공포, 2019. 10. 25.시행)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등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관련 서식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에 따른 상속인의 신고서 서식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bho2110@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07, 19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