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153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1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6 월 G-8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과채무빈곤국들(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의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와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African Development Bank & Fund, AfDB&F)의 아프리카개발기금(African Develoment Fund, AfDF)에 대한 채무탕감방안(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을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강화차원에서 아국도 수용함에 따라 국제개발협회(IDA)의’07~’08년분 부담액 82억 5,274만원과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의 ’06~’07년분 부담액12억7,053만원을 출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회(IDA) 채무탕감 ’07~’08년분 부담액(82억 5,274만원) 출자 및 출연을 위한 개정
나.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의 채무탕감 ’06~’07년분 부담액(12억 7,053만원) 출자를 위한 개정
3. 의견제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국제기구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전화 02-2150-2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