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6-294호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7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장관회의(2005.12.) 및 감사원감사결과(2005.10.) 사회·경제환경분야의 평가항목 조정 권고와 평가항목의 실효성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항목의 분류체계를 현행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 환경매체중심의 환경권 구분형으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조정
○타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거나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적은 사회·경제분야의 평가항목 중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항목을 평가항목에서 제외
※평가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하여는「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지역개황(특성)조사와 대기, 소음·진동 등 세부 평가항목에서 현황조사 및 환경적 배려를 명시토록 함.
○현행 보호대상 동·식물 위주의 조사 및 평가에서 자연생태계 전반에 대한 현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동·식물’항목을 ‘동·식물상’과 ‘자연환경자산’으로 구분함.
○자원절약 및 재이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항목을 친환경적 자원순환항목으로 명칭 변경함.
3. 의견제출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평가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T/F팀[전화:02-2110-7987 또는 7988, FAX:02-503-8773, 전자우편:park991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