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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9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1-07~2006-11-2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987
  • 전자메일 park9910@me.go.kr
 

⊙환경부공고제2006-294호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7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장관회의(2005.12.) 및 감사원감사결과(2005.10.) 사회·경제환경분야의 평가항목 조정 권고와 평가항목의 실효성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항목의 분류체계를 현행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 환경매체중심의 환경권 구분형으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조정

   ○타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거나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적은 사회·경제분야의 평가항목 중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항목을 평가항목에서 제외

   ※평가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하여는「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지역개황(특성)조사와 대기, 소음·진동 등 세부 평가항목에서 현황조사 및 환경적 배려를 명시토록 함.

   ○현행 보호대상 동·식물 위주의 조사 및 평가에서 자연생태계 전반에 대한 현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동·식물’항목을 ‘동·식물상’과 ‘자연환경자산’으로 구분함.

   ○자원절약 및 재이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항목을 친환경적 자원순환항목으로 명칭 변경함.

3. 의견제출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평가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T/F팀[전화:02-2110-7987 또는 7988, FAX:02-503-8773, 전자우편:park991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