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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0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1-06~2006-11-27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707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00호

    자동차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6년11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검사영상을 일정기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관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폐차업체에서 수행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고려하여 "폐차" 및 "자동차폐차업" 정의를 재정립하고

   나.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운행할 경우에는 무등록운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함.

   다.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의 연구·개발 및 국제화 추진의 필요성이 있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라. 자동차 부품의 조기 공급 중단으로 인한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제작사로 하여금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마련 등 사후관리토록 함.

   마. 부실검사 및 허위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검사 자동차의 전·후면을 촬영한 영상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 시행함으로써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함.

   사. 자동차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와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운영함

   아. 자동차 폐차시 자동차등록증도 폐차업자가 인수하여 폐기토록 의무화하고 폐차시 차대번호 표기를 지우지 않아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폐차시 차대번호 표기를 삭제토록 함

   자. 16개 시·도에 분산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의정보를 인터넷에 의한 중앙 집중방식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 처리조직의 운영 및 자기인증 면제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6년11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팀,전화 02-2110-8707, FAX 02-504-9156,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