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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1-06~2006-11-27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95-1091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57호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6 일

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5조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091, 팩스: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