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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11~2019-02-20
  • 소관부처소방청
  • 담당부서 화재예방과
  • 전화번호 044-205-7453
  • 전자메일 zzzzsd@korea.kr

⊙소방청공고제2019-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10.16. 상위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그 후속조치로 소방안전교육의 시기와 횟수를 상위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상위 법률에 따라 허가관청에서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명확히 함.

 

나. 소방안전교육의 횟수를 “2년에 1회 이상”이란 문구를 추가하여 상위 법률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24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zzzzsd@korea.kr

 

- 팩 스 : 044-205-8915 (문의전화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