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0-31~2006-11-20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141
  • 전자메일 ttitt74@foa.go.kr
 

⊙산림청공고제2006-49호

    「산지관리법 시행령」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31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용산지안에서 삭도 및 궤도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누구나 가능토록 함.

    나. 재해복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기준, 시·군·구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 기준 및 50년생 이상 활엽수림 비율 50%이하 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산지전용허가 시 자금조달계획이 명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

    다. 채석허가를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추가하여 산지경관보전제한기준 등 채석허가기준 적합 여부 심의

    라.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가축의 방목시설,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 도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지방이전 되는 공공기관의 사옥, 기부채납 되는 재해방지시설 등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포함

    마.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 등 포함)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지전용의경우 또는 작업로·운재로·등산로·탐방로·산책로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의 경우 복구비 예치를 면제토록 함.

    바. 산지전용허가 시 첨부하는 서류 중 입목축적조사서는 입목축적산출 대상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토록 함.

    사. 산지전용허가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지형지물에 너비 20m 이상의「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및「농어촌 도로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면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지정책팀장, 전화:(042)481-4141, 팩스:(042) 484-4641, 이메일:ttitt74@fo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보전단 산지정책팀(전화:(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