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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10~2019-02-20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문화기반과
  • 전화번호 044-203-2638
  • 전자메일 lgy78@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6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서 복지 관련 시설 제외 및 고시하는 시설 조항 삭제(안 제2조제1항 개정)

 

나.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문화기반과(30119)

 

- 전자우편 : lgy78@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38,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