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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8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0-31~2006-11-2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65
  • 전자메일 E-mail:L7129624@me.go.kr
 

⊙환경부공고제2006-289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3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돗물에서 나는 소독약품(염소) 냄새가 음용하는데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수돗물중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효과는 높으나, 음용하는데 거부감을 주고 있으므로 소독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에서의 먹는물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을 0.2밀리그램/리터에서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밀리그램/리터에서 0.4밀리그램/리터)로 조정함.

    나. 그러나 병원미생물의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송 배수 및 급수설비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리잔류염소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도정책과)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65

     ○FAX:02)507-2456

     ○E-mail:L7129624@m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