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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5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0-30~2006-11-18
  • 소관부처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762~3
  • 전자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50호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30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탁 받아 과학기술진흥,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등 과학기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을 위해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 하였는바,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시행령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

     (1)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비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중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방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운영토록 함.

     (3) 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비국방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해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실시 근거 마련

     (1)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사업 중 총사업비가5백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함.

     (3) 신규로 시행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적정성의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출연·투자·융자 범위를 규정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수행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하자고자 하는 관련 기업·대학·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투자·융자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하는 출자를 포함하는 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과학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참조:종합기획과, 2110-3761 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762∼3, 팩스 02-2110-3769)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ost.go.kr )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종합기획과(전화 02-2110-3762, 팩스 02-2110-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