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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0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07~2018-12-1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인사과
  • 전화번호 044-215-2292
  • 전자메일 dandan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공정책국의 정책총괄과·제도기획과·인사운영과를 공공정책총괄과·공공제도기획과·인재경영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각 부서가 수행중인 기능 및 업무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