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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0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07~2019-01-1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국유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044-215-5153
  • 전자메일 jy4434@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5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5425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물납증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활용한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용요율 인하(안 제29조제1항제7호 신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요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이상(일반요율)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인하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활용을 지원.

 

나. 물납증권의 물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 구체화(안 제47조의2 신설)

 

법 제44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과 물납증권 처분 당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가진 주식수를 합한 수가 그 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보다 많은 법인으로 구체화

 

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안 제55조제1항제10호, 제3항 제6호 신설)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주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10년 이내 기간에 걸쳐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이 보다 용이하게 영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