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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20~2006-10-10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814
  • 전자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06-37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0일

여성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하고,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보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표준보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1)보육과정의 목적, 목표, 내용,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보육내용을 구체화함.

  (2)보육의 질적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참조:보육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전화 02-2100-6814, 팩스02-2100-66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