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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9-19~2006-10-09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3435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6-52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9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안보 차원의 공역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군용항공기 운용과 관련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명문화하고, 영공 침범 및 불법 항공기에 대해서는강제퇴거·착륙·무력사용 등의 조치를 법으로 명시함.

 나. 국가 비상사태/전시 군용항공기 운용을 위해 국가 공역관리의 책임 및 권한을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함.

 다. 공중충돌 방지를 위해 군용항공기의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긴급출동하는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간의 안전을 위한 상호 협조의무를 법으로 규정함.

 라. 군 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비행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군항공교통관제사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준하는 자격증명을 구비하도록 법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9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합참 공중작전과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3435, FAX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