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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9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13~2006-10-04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7-0172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6-98호

  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3일

법 무 부 장 관

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996년12월31일 공증인수수료 개정 이후 물가 인상 등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인상 조정함으로써 공증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일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

 나. 민사소송등 인지법 개정(2002. 1.26.)에 따라 법률행위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시 가액을2,000만100원으로 변경함.

 다.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의 인증수수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

 라.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한액을 60만원에서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 수수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함.

 마. 증서원본 등의 열람 수수료를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함.

 바.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의 일당을 4시간이내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4시간 초과시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함.

3. 제출의견

   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과장, 전화 507-0172, 팩스 503 -01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