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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7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30~2018-12-10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2866
  • 전자메일 jhk0901@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7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기구 부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어 이를 의무화하고, 검사기관 복수화에 따른 검사수수료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게임물과 유기기구가 혼합된 형태의 VR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법제도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기구 주요 부품 노후화에 따른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주기적 교체를 의무화(안 제7조제2항 8호, 제11조제2항5호 개정)

 

-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시 안전관리계획서에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기존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안 제69조제4항 개정)

 

다.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 내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운영의 경우를 정의(별표1의2 제1호가목 개정)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은 당초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 이내로 정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hk0901@korea.kr

 

- 팩스 : 044-203-28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