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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13~2006-10-04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0-5164
  • 전자메일 mo0709@mpva.go.kr
 

⊙국가보훈처공고제2006-5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3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들이 서로 달라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규격 통일이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등록신청 및 신상변동 신고시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진 규격을“3㎝ 4㎝”로 통일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및 서식을 보완ㆍ정비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 (심사정책과장 , 전 화 2020-5164, FAX 786-3025, e-mail:mo0709@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 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