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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8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12~2006-10-02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345~8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9호

  우리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3 월 1 일인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제도하에서 1·2월생의 경우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취학유예 신청시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3 월1일의 취학기준일을 1 월 1 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현행 조기취학제도와 취학유예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여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학부모가 자유롭게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3 월 1 일인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을 1월 1 일로 변경하여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함.

 나. 현행 학교장이 허용하는 만 5세 취학제도를 폐지하되, 학부모에게 입학적령기 전·후 1년이내에서 자녀의 취학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육복지정책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 우편번호 : 110-760 , 전화(02)2100-6345~8, 팩스 (02)2100 -63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률교실/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