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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8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12~2006-10-09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385~6388
  • 전자메일 kejj@moe.go.kr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7호

  특수교육진흥법 전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1977년에 제정되고 1994년 전면 개정된 현행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어 왔으나, 최근 현장의 요구나 특수교육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을 통해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도입,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에 포함함으로써‘특수교육 기회확대정책’을‘특수교육의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특수교육 정책으로 정착·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함.

 나. 특수교육지원대상 영아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해 연4회 선별검사 무상으로 실시하며, 영아를 위한 교육시설을 확충·정비하도록 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고등교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임무를 부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자에 대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을실시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며, 그 비용에대해 관할청이 보조하도록 규정함(안 제35조)

 마.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반학교의장이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통합교육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 배치 등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하며, 시설을 갖추도록 함.

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위해 그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제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특수교육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

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 제출기간:2006년 9 월13일(수)부터 2006년10월 9 일(월)까지(27일간)

  2) 제출방법

   가)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9 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참조:특수교육정책과장, 전화:2100-6385~6388, 전송:2100-6394, 전자우편:kejj@moe.go.kr)에게 제출

   나)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또는 발표자신청을 통한 발표 및 토론참여(전자공청회 주소:http://www.epeople.go.kr)

  3)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게시되어 있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