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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11~2006-10-02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1313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4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1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상한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여 대상 규정을 정비하고, 제258회 임시국회제6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결과로 채택된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별 부과상한액 차등 규정을 폐지

  나. 과징금 산정시 기준 매출액을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이 아닌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변경

  다.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조정과징금, 부과 과징금의 단계별로 산정하되, 각 단계별 참작사유와 상한을 규정

  라. 위반행위가 심할 경우 특정 위반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정통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건의로 과징금 부과를 갈음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마. 금지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전화:02) 750-1313, 팩스:02) 750-1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