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6-95호
소년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1일
법 무 부 장 관
소년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부문에서의 주민번호 오·남용사례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서식 17개 중 대체 식별자 사용이 가능한 9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함.
2. 의견제출
소년원법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소년제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소년제1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503-7074, 팩스 02-507-653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