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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8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12~2018-11-21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765
  • 전자메일 leecu22@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89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도를 개선하고, 직통계단 설치 및 마감재료 기준 개선 등 화재안전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건축물의 구조ㆍ화재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지ㆍ관리가 미비한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중간보고서 작성 시기 추가(안 제19조제3항)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주요 공정을 추가

 

 

나.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 개선(안 제19조의2제1항)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착공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함

 

 

다. 건축물의 보행거리 기준 적용 방법 개선(안 제34조제1항)

 

그간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보행거리 기준을 2개소의 직통계단에 적용토록 하여 계단이 건축물 중앙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던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함

 

 

라. 용어의 명확화(안 제38조, 제56조)

 

그간 건축법령에서 ‘관람석’으로 표현하였던 사항을 기준의 취지에 따라 ‘관람실’로 변경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고자 함

 

 

마. 방화구획 기준 완화 대상 추가(안 제46조제2항)

 

층간 방화구획을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층과 2층을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며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 경우(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는 당해 구획 내에서 방화구획 기준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안 제61조제1항)

 

내부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점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는 모두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토록 함

 

 

사.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안 제61조제2항)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필로티에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로 확대

 

 

아. 자동방화셔터의 근거 규정 추가(안 제64조)

 

자동방화셔터의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 조항을 마련

 

 

자.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안 별표15)

 

그간 화재안전, 구조안전, 유지ㆍ관리 미비 시 시가표준액의 3%만을 부과토록 하여 왔으나, 이를 10%로 상향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