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4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22~2006-09-11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516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49호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2일

산업자원부장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10월22일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중소도시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 역시 영업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설개선에 부담이 되는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인근 공설주차장 사용료 감면, 신속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006년 4월 28일 동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945호, 2006. 10. 29 시행)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 시행령(안)

  1)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등록시장 중 인정시장의 기준을 시장구역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는 곳으로 함.

  2)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을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설치·개량 및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설치·개량으로 함.

  3) 임시시장의 등록 기준이 되는 규모를 임시시장에 사용될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이상인 곳으로 함.

  4)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국·공유지에 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공유지 사용료·대부료·점용료를 국유지는 1,000분의 10으로, 공유지는 1,0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율로 함.

  5) 시장정비사업 선정대상, 추천절차, 검토사항, 변경승인요건, 실효유예 요건, 시장과 동시에 정비를 할 수 있는 인접지역의요건 및 임차상인에 대한 시장정비사업 주택 우선공급 요건 등을 규정 함.

  6)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에서, 준공업지역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에서, 건폐율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는 60 퍼센트 이상 70 퍼센트 이하에서, 상업지역은 70퍼센트 이상90퍼센트 이하에서,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7)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받은 자는 경중에 따라 100만원에서500만원까지, 상인회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 경중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 시행규칙(안)

  1)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 대표자의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한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지역신문에 공고토록 함.

  2)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권자를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시장안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 등으로 하고, 사업시행구역의 지번·지목, 용적률 건폐율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며, 시장의 특성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을 분할 통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여 탄력적인 추진이 가능토록 함.

  3)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 및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인 산정기준을 정하여 동의인 확보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정관의 기재사항을 명시하여 업무를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4)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는 규모에 따라 상인회 설립 동의요건을 전체 상인의 2분의 1내지 4분의 1로,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회는 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토록 함.

  5) 9개 이상의 시·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6)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관리자 신청 동의를 의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시장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의“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Tel(042)481-4516, 팩스 (042)472-793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