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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93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10~2018-10-17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044-200-5154
  • 전자메일 ksn06@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 분야 과학교육관 건립 업무의 현장감독 강화를 위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

 

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sn06@korea.kr

 

ㅇ 전 화 : 044-200-5154, 팩 스 : 044-200-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