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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9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10~2018-11-19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해양개발과
  • 전화번호 044-200-5249
  • 전자메일 mysea333@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33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45호, 2017. 3. 21. 공포, 2019. 3. 22 시행)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기준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처리수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해양심층수처리수 정의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규정 도입(안 제20조)

 

해양심층수처리수를 6개월마다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질검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질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규정 삭제(안 제21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2조)

 

 

마.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조건을 규정(안 제22조의2)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

 

 

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품질관리인 준용규정(안 제23조의2)

 

법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품질관리인에 관한 자격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

 

 

사.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 및 제조업과 관련한 시도지사 위임사무를 규정(안 제45조)

 

수입 해양심층수처리수 검사,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자가 수출 시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증명서류 접수 및 처리사항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mysea33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9,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