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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21~2006-09-11
  • 소관부처국가비상기획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7708,7709
  • 전자메일 jkl1961@epc.go.kr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6-1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1일

비상기획위원장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비상기획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상 양성간 일부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며, 국민의 의무와 관련되는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계획 작성사항과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타 현행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하는 기관(비상기획위원회) 명칭을“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변경함.

 나.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의 범위를 대한민국국민인 남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확대, 양성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

 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비상기획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라.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 담당부서 설치근거 명시

 마.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시·도지사 등의 비상대비시행계획 작성과 시·군·구 등 행정기관과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실시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의무와 관련되는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기위해 명시함.

 바. 직제령에 규정되어 운영되는 정부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사. 비상대비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아.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이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 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평가하여 비상대비태세 전반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

3. 의견제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비상기획위원장(참조 : 정책홍보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협력담당관실(전화:02-503-7708 또는 7709, FAX:02-503-7711, 전자우편 jkl1961@ep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