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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7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10~2018-10-3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기술과
  • 전화번호 044-201-3853
  • 전자메일 kop511@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또는 통학교사가 차량내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경보장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의 체형 증가를 반영한 좌석기준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탑승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좌석 기준 보완(안 제25조, 제98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좌석간 거리 및 등받이 높이를 현재 어린이 체형에 맞게 현실화 하고자 함

 

 

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어린이확인경보장치 기준 도입(안 제53조의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차실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 종료 후 운전자 또는 통학교사가 자동차 뒤쪽에 설치된 어린이확인경보장치를 조작하도록 하여 미하차 어린이를 최종확인하도록 하는 어린이확인경보장치 기준을 도입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0. 30일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5)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making.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