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247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세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개편된 교통세의 일부를이관하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전입근거를 마련
2. 주요골자
가. 개편된 교통세의 3%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전입
나. 개편된 교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는 늦어도 결산년도 다음 연도까지 정산
3. 의견제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에너지자원정책팀, 전화 02-2110-5414, 팩스 02-504-5001, sangho@moci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그 시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