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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4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21~2006-08-31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14
  • 전자메일 sangho@mocie.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47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세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개편된 교통세의 일부를이관하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전입근거를 마련

2. 주요골자

 가. 개편된 교통세의 3%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전입

 나. 개편된 교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는 늦어도 결산년도 다음 연도까지 정산

3. 의견제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에너지자원정책팀, 전화 02-2110-5414, 팩스 02-504-5001, sangho@moci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그 시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