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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3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21~2006-09-11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957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38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에 관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그간 옥외광고물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므로써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맞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변의 길이가 10미터이상 이거나 건물의 가림막·벽면 또는 창문을 덮는 가로형간판등은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허가대상으로 정함.

 나.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원색도안을 첨부서류에서 제외하였으나, 광고물 설치의 적법성 확인 등에는 최소한 사진이나 도안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토록 하며,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을 시·군·구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함.

 다. 가로등주 및 전신주에 벽보 등을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광고물등의 금지물건에 가로등주 및 전신주를 추가 지정하고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서 삭제함.

 라. 건물의 4층이상에는 측면 또는 후면에 한하여 판류를 이용한 1개의 가로형간판을 허용하였으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는전광류 광고물에 한하여 건물정면에 이를 허용토록 함.

 마. 옥외광고의 창의성 및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과 공사장에 설치된 울타리에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되, 주거지역에는 표시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천·종이·도료·비닐 등으로만 부착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높이는 10층이하에 표시하고 그 면적은 10층이하 벽면면적의3분의 1이내에서 시·군·구조례에서 정하는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장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하나의 면에 10제곱미터이내의 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군·구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창문을 덮는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되, 상업지역에 한하여 표시하고 옥상간판이 설치된 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으며 창문을 막는 경우에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광고물의 높이는 10층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면적은 10층이하의 벽면면적의 3분의 1이내에서 시·군·구조례에서 정하는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군·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당해 건물의 부지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지주이용 간판은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었으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도로폭 6미터미만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곳의 업소도 지주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은 차체측면의 2분의 1이내에서 표시하였으나, 옥외광고의 창의적인표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이용 광고의 좌·우측면 면적제한을 폐지하되 교통안전등을 위하여 차량의 전·후면 및 창문은 제외하도록 함.

 자. 적색류 네온 및 전광류으나 기업브랜드의 광고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내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네온관이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간접네온방식은 시각을 자극하지 아니하여 주거생활에 더 좋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허용하며, 전광류의 공공목적 표출비율을 30%이내에서 25% 이내로 완화함.

 차.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지역에는 시·군·구조례에 의하여 광고물등을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되 시민의 안전·미풍양속이나 광고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절차적인 사항은 현행대로 존치함.

 파. 광고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게시시설과 한변의 길이가 10미터이상인 가로형 간판을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로 추가 지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살기좋은지역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살기좋은지역관리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17 정부합동청사, 우편번호 110-787, 전화 02-2100-6957 팩스 2100-696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