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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3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21~2006-09-11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957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37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에 관한 국가 및 시·도의 지원 및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관련산업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도지사는 광역단위의 지원계획을 마련토록 함.

 나. 정부 종합계획의심의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광고물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함.

 다. 시·군·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광고물정비 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고,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토록 의무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살기좋은지역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살기좋은지역관리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17 정부합동청사, 우편번호 110-787, 전화 02-2100-6957 팩스 2100-696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