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공고제2006-99호
「방송위원회 기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방 송 위 원 회
방송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 설립 취지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위임된 사항을 일부 축소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내용 심의 결과‘권고’조치에 관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 변경허가추천, 변경승인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중계유선방송사업자허가추천, 재허가추천, 변경허가추천에 관한사항 등 상임위원회심의·의결사항의 일부사항 삭제함.
나. 방송내용 심의결과’권고’조치에 관한 사항을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혁신기획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송위원회 주소 : 서울양천구 목1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19층, 우편번호:158-71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전화번호
4. 기타사항
가. 방송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go.kr) ‘방송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혁신기획부(전화:02-3219-5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