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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0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18~2006-09-08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628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0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거래가격은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거절할 경우 나머지 당사자가 신고할 수 없었던 것을 나머지 1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거래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신고접수관청으로 변경하며,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의무 위반자를 업무정지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지방이양위원회에서 결정된 실무교육을 시·도로 이관하려는 등 실거래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위원회 설치근거를 법률에 마련

 나. 실거래가 신고제도 개선

  1)부동산 실거래가신고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도 나머지 일방만으로도 실거래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거부하는 일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2)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처분관청을 실거래신고서 접수관청으로 하여 과태료 부과관청을명확히 함.

  3)중개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이내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사실 통보하도록 함.

 다.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함.

 라. 실무교육 시행기관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이관함.

3. 규제영향 분석

   개정 내용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8628, 팩스:02-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