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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4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18~2006-09-07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744~5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14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이의제기 절차 등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에 도급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당해 업체간에 반분하여 합산토록 하는 한편,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확정 판결시까지 재해자수 산정을 유예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통보 및 이의제기 근거규정 신설

  (1)건설업체 환산재해율 확정전에 사전통보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환산재해율 확정전에 환산재해율 및 산정내역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건설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3)사전통보 및 이의제기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재해율 산정업무의 신뢰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재해자수 배분기준의 합리화

  (1)원수급인 일반건설업체(A)가 하수급인 일반건설업체(B)에 도급한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건설업체(A)도 당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일반건설업체(B)에만 합산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

  (2)일반건설업체(A)가 일반건설업체(B)에 도급한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일반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되, 당해 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함.

  (3)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에 대하여 균등하게 재해자를 배분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하고,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규모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재해자수 산정

  (1)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확정 판결이전에 사건과 관련된 재해자를 포함하여 환산재해율이 확정되는 경우 계류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확정판결로 사고책임이 없는 업체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2)환산재해율 산정이 당해 건설업체가 제기하여 계류중인 소송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당해 사건의 재해자를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의 확정 판결이 있는 연도의 재해책임이 있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토록 함.

  (3)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재해율 산정을 확정판결 이후에 함으로써 업체의 불측의손해를 방지하고 재해율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02-503-9744 ~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