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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4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18~2006-09-07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5998
  • 전자메일 spring@kipo.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46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 타법에서 정한 수수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설계 설정등록료등 수수료를 적정금액으로 조정하고, 배치설계등록증의 디자인등을 산업재산권 등록증에 맞게 개정하여 통일된 서식으로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정등록료등 수수료 규정 현실화

  (1)현행 일부 수수료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이나 일본의 반도체집적회로의회로배치에관한법령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수수료 규정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2)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및 일본의 반도체집적회로의회로배치에관한법령에서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은 설정등록신청료항목을 삭제하고,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설정등록료등을 인하

  (3)배치설계 창작자의 권리창출을 촉진하고 나아가 반도체설계기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준용규정 정비

  제23조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납부방법등)가 제8조로 개정됨에 따라 준용규정을정비

 다. 서식정비

  (1)별지 2호서식중 설정등록 신청료란을삭제

  (2)별지 4호서식을 산업재산권 등록증과 디자인·배치등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통일된 서식에 의해 등록증 발급

3. 의견제출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전기심사팀장, 전화:(042)481-5998, Fax:(042)472-3473,이메일:spring@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3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