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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4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18~2006-09-07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43
  • 전자메일 bhson@mocie.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44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도체, 석유화학 등 산업에서 330여 종류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고압가스안전기술기준이 법령으로 제·개정되어 옴에 따라 안전을 담보하는 새로운 생산기술 등이 반영·이용되는데 장기간 지체되어 산업활동의 장애가 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산업이 신기술 채택이나 국제적인 기술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면서 국가적으로 안전이 담보되는 신기술 개발노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행 고압가스안전기술기준을 분리하여 법령에 존치할 사항과 법령이 요구하는 성능등을 충족하는 순수 기술적 사항(상세기준)으로 운영토록 하며, 후자를 관련기업이 이행하기 쉽도록 코드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기술기준 운용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기타 고압가스와 관련된 허가나 등록의 취소·정지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가스기술기준을 상세기준으로 분리·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

   (1)순수 기술적 사항(상세기준)까지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가스기술기준 제ㆍ개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국제기준과의 부합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산업기술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준을「상세기준」으로 정의하고,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근거와「상세기준」의 적법간주조항을 신설함.

   (3)가스기술기준의 신속한 제ㆍ개정체계 구축으로 기업 활성화와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국제적인 기술변화의 흐름에 탄력적으로대응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ㆍ정지에 해당하는 조문을 일일이 열거

   (1)고압가스 제조 등의 허가 및 외국용기 등의 등록취소ㆍ정지사유를“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자의판단에 따라 법 위반사항이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2)고압가스 제조 등의 허가 및 외국용기 등의 등록취소ㆍ정지에 해당하는 개별 조문을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함.

   (3)재량권자의 재량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압가스 수입 신고대상 완화를 위한 근거마련

   (1)수입신고 대상을 모든 고압가스로하고 있어 관리 제외대상인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와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고압가스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2)소용량 용기에 충전되어 수입되는 고압가스와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제외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규정함.

   (3)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대상을 완화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용량 가스를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수입신고 의무의 면제가 가능하게 됨.

  라. 안전관리규정제출대상 완화를 위한 근거마련

   (1)법률의 시행 또는 해석과정에서 고압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는자도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음.

   (2)고압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제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3)고압가스 운반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 제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산업자원부(참조:에너지안전팀 담당 손병호 사무관)

   ○주 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번호:02)-2110-5443

   ○팩스번호:02)-503-9632

   ○전자우편:bhson@mocie.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