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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6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8~2018-11-19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5587
  • 전자메일 rogi0168@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60호

 

자동차등록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제8조의2제2항 단서조항의 신설로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을 개정하고, 기타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증 서식에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토록 함(안 별지 제10호서식)

 

 

나. 자동차 무상수리기준일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서식에 최초 양도연월일 추가(안 별지 제3호서식)

 

 

다. 각종 등록신청서의 ‘등본 및 초본’을 ‘초본’으로 변경(안 별지 제5호의2·제9호·제11호·제13호·제14호서식)

 

- 개인정보는 목적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1인 정보는 등본 대신 초본 제출(행정안전부 주민과-6197호)

 

 

라. 등록관청 확인사항 중 ‘신청인’을 ‘소유자’로 변경(안 별지 제9호·제11호·제13호·제14호서식)

 

 

마. 자동차등록증의 지질 변경(안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rogi016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