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공고제2006-116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과학기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출연금 교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중 규정이 미비한 출연금의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출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투명한 관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인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대고빌딩 9층(431-060)
-전 화:031-436-8616
-팩 스:031-436-8634
4. 기타 참고사항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