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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7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5~2018-11-14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화번호 042-481-4195
  • 전자메일 gsgood@korea.kr

⊙산림청공고제2018-27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귀산촌인 등의 창업을 통한 산림경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인독림가의 유형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영독림가의 요건완화 및 법인독림가의 유형 추가 신설(안 제3조)

 

- 소규모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영독림가’의 요건을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 완화 (제1호 다목)

 

- 산림경영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귀산촌인들이 법인을 조직하여 산림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독림가’의 유형을 기존 300헥타르 이상 산림경영, 조림실적 100헥타르 이상인 법인 외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중에서 10헥타르 이상 산림경영, 조림실적 5헥타르인 법인를 추가하여 신설(제2호)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포장규격 개선(안 제17조의8)

 

- 생산자 등이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에 포장하여야 하던 것을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의 상자·용기에 포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제1항)

 

- 제1항에 따른 직육면체 상자의 윗면 또는 측면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이도록 하던 것을 상자·용기에 붙이도록 개선 (제3항)

 

 

다.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의 일부에 대한 한국임업진흥원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

 

- 산림청장의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업무에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업무 중 공개모집·운영·평가에 관한 업무를 신설 (제4항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사유림경영소득과, 우편번호: 352081, 전화: 042-481-4195, FAX: 042-481-4198, 전자우편: gsgood@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