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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5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5~2018-11-14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044-201-7386
  • 전자메일 closer0@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752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부과금부과·징수 사무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필요한 신고 서식을 변경하는 한편,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 인정과 관련하여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인용 근거 변경 및 의미 명확화(안 제6조)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공제조합이 재활용 및 회수의무를 재활용사업자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활용사업자의 범위는 현행 시행령 제12조가 아닌 법 제12조로 수정하고,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첨부서류 중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나. 재활용의무이행 대상 확대 품목을 반영하여 재활용방법 및 기준변경(안 별표1)

 

변경된 제품군에 따라 재활용기준을 온도교환기기 80%, 디스플레이기기(100㎠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장비) 70%, 통신·사무기기 80%, 일반 전기전자제품 75%, 태양광패널 80% 등으로 개정

 

 

다. 부과금 부과·징수 사무 운영상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 서식, 안 별지 제2호의3 서식)

 

부과금 부과·징수 사무 운영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고·수입실적서 및 매입·판매실적서의 신고 서식을 변경하여 세입 관리 효율화

 

 

라.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적 인정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 서식, 안 별지 제23호 서식)

 

재활용실적 인정 체계를 현행 평균중량에서 실중량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서식인 재활용의무 이행결과보고서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closer0@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6,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