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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5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5~2018-11-14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 전화번호 044-201-7143
  • 전자메일 g1386@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750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유역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시 검토항목을 개선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 증가 등 강우시 하수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시 하수관리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은 물론, 강우로 인한 미처리 하수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법률에 구체적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운영중인 대행계약 해지 등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계약 체결의 절차ㆍ방법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ㆍ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조항을 마련하여 상속·합병 등에 따른 前 영업자의 영업실적 불인정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의 기능이 포괄적으로 반영되도록 목적 조항 개정(안 제1조 개정)

 

- 기후변화 대응(도시침수, 가뭄), 통합적 물관리(수질, 수량) 등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법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물 환경’ 용어를 반영

 

 

나.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개선(안 제4조의2 개정)

 

- 하수도 시설의 통합 운영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 체계 강화에 맞도록 물순환 전반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ㆍ검토하는 내용을 개선하고자 함

 

 

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강우시 하수관리 책임 강화(안 제5조제3항제5호의3 개정)

 

- 하수도는 오수뿐만 아니라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지자체가 법률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할 내용에 강우시 하수관리 방안 누락되어 있어, 강우시 하수도에 유입되는 빗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시 하수관리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라. 하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 규정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시 계약체결ㆍ해지 근거 및 관리대행업ㆍ기술진단전문기관 승계조항 마련(안 제19조의5 개정, 제19조의6 신설, 제20조의2제6항 신설)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계약 체결과 관련된 절차, 방법, 갱신기간 등을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관리대행 계약 해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대행계약관련 위임 체계를 법률로 강화함

 

2) 관리대행업ㆍ기술진단전문기관 권리ㆍ의무 지위 승계조항을 신설하여 상속, 합병 등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용역실적 인정 등 관리대행업 등을 체계적 관리하도록 함

 

 

바. 배수설비 사용 개시 변경신고 대상 완화(안 제27조제4항)

 

-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이 일정량 이상 변경될 경우에 한하여 변경신고하도록 신고대상을 축소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 업무 효율 제고

 

 

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과 유사한 업에 대하여 등록없이 영업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38조 및 제51조 개정)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영업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 외에 환경전문공사업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함

 

 

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확대(안 제61조제4항 신설)

 

- 원인자부담금은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납부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현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자. 업 등록 취소시 청문 규정 의무화(안 제72조 개정)

 

- 관리대행업의 경우 업 취소 처분시 청문 절차 규정이 없어 청문절차를 의무화하고자 함.

 

 

차. 사용료 등의 가산금 부과 근거 규정 마련(안 제73조 개정)

 

-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가산금의 요율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토록 함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3제1항(가산금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만 부과 가능(법제처 법률 해석,‘13.4)

 

 

카. 동일행위의 과태료, 행정형벌 이중처벌 규정 개선(안 제80조제2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 가동으로 방류수수질기준 초과한 경우에 과태료와 벌칙을 모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정상가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부과토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143,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