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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7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5~2018-11-14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출자관리과
  • 전화번호 044-215-5174
  • 전자메일 jy0908@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0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2018년 기한도래 재검토 일몰규제 심사에서 제기된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의 재검토 주기단축과 담배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에 앞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

 

현재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기준의 재검토 주기가 5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정책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에 다소 긴 편이라 판단되어, 3년으로 단축하여 재검토 하도록 함

 

 

나. 담배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소매인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7조의3제2항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배진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에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5일로 정하고 있던 것을 경고처분하도록 하여 자발적 법령 준수를 유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4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jy090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