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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5~2018-10-25
  • 소관부처국가정보원
  • 담당부서 국가정보원장
  • 전화번호 02-2202-8611
  • 전자메일 qjqwpqjqwp333@hotmail.com

⊙국가정보원공고제2018-2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 가 정 보 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정보원직원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의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인사 및 예산 등 제도의 효율적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관 자격 요건 변경(안 제2조의2)

 

1) 국가정보원의 정보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전문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관의 자격요건 변경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전문관의 지원자격 요건을 4급 또는 5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서 해당 계급에서 잔여정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함.

 

3) 신진 우수인력의 전문관 조기 진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전문관들도 지속적으로 담당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5급 승진시험 폐지 (안 제8조 제2항 및 제12조ㆍ별표8 삭제)

 

국가정보원은 5급 승진을 위한 자격조건의 일환으로 승진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험준비에 따른 과다한 직원역량 소모 및 업무공백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일반부처가 5급 승진을 시험이 아닌 심사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폐지하고자 함.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조정 (안 제12조 제1항)

 

우수 인력의 조기 승진을 통한 능력중심의 인사관리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공무원임용령 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와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함

 

 

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평정 반영근거 마련 (안 제18조 제4항)

 

1)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은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휴직기간으로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만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평정에 반영할 경우 법령위반 소지가 있음.

 

2)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을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마. 교육훈련 과정 및 기간 삭제 (안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삭제)

 

국가정보원직원 교육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특정직 직원에 대한 계급별 교육훈련 과정 명칭 및 정규과정 교육기간을 규정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바. 징계위원회 예비위원 임명 근거 마련 등(안 제31조 제1항 및 별지 제6호 서식)

 

1) 국가정보원의 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위원회 개최가 불가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시 예비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2) 공무원 징계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의 경우 징계감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추가하도록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사. 공개경쟁 채용 시험 필기시험 과목 변경([별표 6] 개정)

 

국가정보원 신입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중 한국사로 한정된 논술 출제 범위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다각적 사고능력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문장력ㆍ논리력 평가 등 논술 시험 본연의 시행취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표6 필기시험 과목 중 “논술(한국사)”을 “논술”로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2202-8611, 팩스 : 02-2187-0386)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