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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4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4~2018-11-13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044-201-4726
  • 전자메일 sys2808@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8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에 시험운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궤도운송법 이 개정(법률 제15672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 및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및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등(안 제8조의2 신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시험운행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개선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등(안 제20조의2 신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및 점검 정비자,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보조자를 채용할 때 및 매반기 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