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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4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4~2018-11-13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044-201-4726
  • 전자메일 sys2808@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에 시험운행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궤도운송법 이 개정(법률 제15672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 및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 완료여부 확인(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시 시험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구체화(안 제18조제2항 개정)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험운행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 궤도운송 중단 여부의 결정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등으로 정함

 

 

다. 과징금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5 개정)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