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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8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4~2018-10-1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재난관리정책과
  • 전화번호 044-205-5118
  • 전자메일 easygoer@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89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상의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를 시행규칙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상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의3)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4조의2 등)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531호 재난관리정책과((우) 30128)

 

- 전자우편 : easygoer@korea.kr

 

- 팩스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