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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2~2018-11-12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02-3150-0659
  • 전자메일 loivfee@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18-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 완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기타 민원 사무를 처리할 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 확인방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 내용에 포함된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결과가 안전운전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46조의3, 별표 16 제4호).

 

 

나.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 교육사실을 증명함(안 별지 제28호의4서식)

 

 

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사무 처리 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지문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및 서식을 신설(안 제83조의3, 별지 제 71호의2서식)

 

 

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의 제출(제시)만을 규정하고 있는 6종의 관련 서식상에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에 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일제 정비(안 별지 제42호서식, 제42호의2서식, 제59호서식, 제64호서식, 제65호서식, 제144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