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7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2~2018-11-12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8162
  • 전자메일 goal1209@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74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고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준용하고, 별정우체국 직원 승진 전 당연퇴직 사유 확인을 의무화 하고, 휴직중 보수기준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장은 직원의 승진 전에 총괄국장은 승진이 없는 국장에 대해 채용일부터 5년마다 임용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확인 의무화(제8조제3항 신설)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해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의2를 준용하여 직원의 승진 전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승진이 없는 국장의 경우 총괄우체국장이 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

 

 

나.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제19조)

 

휴가선택권을 확대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르도록 함

 

 

다. 휴직기간 중의 보수 지급비율 개선(제24조제1항)

 

휴직기간 중의 보수지급율을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1항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라.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 확대(제27조제1항)

 

신규 임용자와 장기재직자 간의 연가 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3일 또는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 일수를 앞으로는 11일로 확대함.

 

 

마. 연가사용촉진제의 도입(제27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총괄우체국장 및 국장은 국장 및 직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를 제외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여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연가 사용을 촉구할 수 있으며, 사용을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바. 연가저축기간의 확대(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

 

종전에는 최대 3년까지 연가를 이월·저출하고, 그 후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월·저축된 연가를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연가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제27조제2항)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하되,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보도록 함.

 

 

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제30조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1항)

 

1)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국장 및 직원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국장 및 직원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국장 및 직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국장 및 직원에게도 24개월의 범위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3) 학교의 공식 행사 등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16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goal120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