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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89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2~2018-11-12
  •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화장품정책과
  • 전화번호 043-719-3409
  • 전자메일 ez0123@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89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합동 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제15338호)」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중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행정조사정비과제 후속조치에 따라 행정조사 근거를 법령에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완화(안 제8조제1항 개정)

 

1) 정부합동 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예정에 따라 전환대상 품목 업계에서 현행 규정에 따른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업체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나.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위임에 대한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 조정(안 제13조제1항 개정)

 

행정조사정비과제 후속조치에 따라 현재 식약처 고시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화장품협회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보고할 수 있도록 위탁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상향ㆍ조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